최저생계비미만 저소득층, 의료혜택도 "무료"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93만원)를 밑도는 저소득층은 일반치료 이외에도 건강진단이나 재활치료 등의 의료혜택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만큼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등 전국민의 최저생계가 보장된다. 이에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백5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보호법"등 21개 개정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료급여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모자보건센터 등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도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한도 폐지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중 언제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행상인 경우와 본가 처가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를 부양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징집 및 소집,교도소 등 시설수용,해외이주 등의 상태이거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경마장,항공기,선박,열차,호텔,백화점 등에서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무료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나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재개발구역내 국유지를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