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소유 그린벨트, 양도세 과세 실거래가로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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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과표가 실거래가격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외지인들이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가격 상승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지인들이 그린벨트내 땅을 개발할 경우에도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율을 높여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데도 오는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구역중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는 임야가 61.6%로 가장 많고 논 16.0%,밭 8.2%,대지 1.6%,잡종지 1.4%,기타 10.6%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들 외지인들이 소유한 그린벨트내 임야와 농경지 대부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권,대전권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조정가능지역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그린벨트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후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외지인들이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가격 상승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 가격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지인들이 그린벨트내 땅을 개발할 경우에도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율을 높여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데도 오는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구역중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는 임야가 61.6%로 가장 많고 논 16.0%,밭 8.2%,대지 1.6%,잡종지 1.4%,기타 10.6%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들 외지인들이 소유한 그린벨트내 임야와 농경지 대부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부산권,대전권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권 설정작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조정가능지역 설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