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처리위해, 정부 "사전조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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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 워크아웃을 연내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준법정관리제도인 "사전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핵심수단으로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도입한다. 사전조정제=기업을 회생시킬지 아니면 퇴출시킬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현행 법정관리에선 1년이 넘게 걸린다.
이를 6개월정도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채무의 50%이상을 보유한 채권단이 미리 동의하면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회사회생에 필요한 감자(자본금 줄임)나 회사분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법정관리 신청전에 해당기업에 신규자금을 줄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
현행 워크아웃 기업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꺼려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CRV=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기업들을 넘겨받아(현물출자) 회생과 정리를 전담하는 전문회사이다. 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나 구조조정전문회사를 끌어들어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
CRV의 부실기업 처리공정은 쓰레기소각장과 비슷하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재활용센터(자산관리회사)로 보내 정상화시켜 되팔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종류별로 분류해 아예 정리하거나 퇴출시키는 역할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또 채권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핵심수단으로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도입한다. 사전조정제=기업을 회생시킬지 아니면 퇴출시킬지를 결정하는 기간이 현행 법정관리에선 1년이 넘게 걸린다.
이를 6개월정도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채무의 50%이상을 보유한 채권단이 미리 동의하면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회사회생에 필요한 감자(자본금 줄임)나 회사분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법정관리 신청전에 해당기업에 신규자금을 줄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수 있다.
현행 워크아웃 기업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꺼려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CRV=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부실기업들을 넘겨받아(현물출자) 회생과 정리를 전담하는 전문회사이다. 법이 제정되면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나 구조조정전문회사를 끌어들어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다.
CRV의 부실기업 처리공정은 쓰레기소각장과 비슷하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재활용센터(자산관리회사)로 보내 정상화시켜 되팔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종류별로 분류해 아예 정리하거나 퇴출시키는 역할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