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위기, 4개社 취소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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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위기에 몰렸던 동신건설 국제정공 다산금속 풍연 등 4개 기업이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코스닥시장에 잔류할 수있게 됐다.
18일 코스닥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이 퇴출유예기간 동안 주식분산기준미달,자본전액잠식,주거래은행당좌거래정지 등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해 시장에 잔류시키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월 코스닥 등록 20개 종목에 대해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이들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인정,이날까지 등록 취소를 유예했었다.
동신건설은 대주주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했고 국제정공과 다산금속은 자본전액잠식에서 탈피했으며 풍연은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에서 풀렸다.
동신건설은 일반소속 종목으로,국제정공 다산금속 풍연 등은 관리종목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18일 코스닥위원회는 이들 4개 기업이 퇴출유예기간 동안 주식분산기준미달,자본전액잠식,주거래은행당좌거래정지 등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해 시장에 잔류시키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5월 코스닥 등록 20개 종목에 대해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이들 4개 종목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인정,이날까지 등록 취소를 유예했었다.
동신건설은 대주주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했고 국제정공과 다산금속은 자본전액잠식에서 탈피했으며 풍연은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정지에서 풀렸다.
동신건설은 일반소속 종목으로,국제정공 다산금속 풍연 등은 관리종목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