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9월말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선정 향후일정'

IMT-2000 레이스가 정부의 사업권허가정책 발표로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사업자수 3개,사업계획서 심사방식,복수표준"을 골자로 한 IMT-2000 사업자선정방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어 14일에는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정부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IMT-2000 사업자 선정에 관한 커다란 원칙이 드러난 셈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정부가 이를 심사해 IMT-2000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우선 이달말께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이 심사기준에는 초안에서 밝힌 컨소시엄 구성과 각 항목별 점수가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은 8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기술표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IMT-2000 기술개발은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재정적 능력은 어떤 상태인지,출연금은 얼마나 낼 것인지 등이 기록된다.

각 사업자는 이같은 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물론 그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및 해외사업자를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과 기술표준을 무엇으로 가져갈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히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둘러싼 기술표준은 지금도 각 사업자간의 눈치전이 치열해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 관건은 사업자마다 떠맡기를 꺼리는 동기식을 누가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정통부는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곧바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에 들어간다.

이때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각 사업자별로 자사에 우호적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두달여에 걸쳐 세밀한 심사를 거듭한 후 12월말께 IMT-2000 사업자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발표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