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특별법' 다시 국회에 제출

지난 15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여야 의원들은 형법 등에 포함돼 있는 형벌 중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안은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되 법원이 범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군행형법,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국가보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통령 경호실법, 한국조폐공사법, 원자력법 등의 사형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유재건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이다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현재 사형제도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