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韓-美 행정협정 헌법소원 .. 경실련, 평등/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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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한미행정협정(SOFA)이 헌법상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한미행정협정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거나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여종업원 김성희씨 가족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했으나 현행 한미행정협정 3조1항과 4조1항 등은 한국정부가 환경.토지오염 방지를 요청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제법상 조약은 체결국가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생명이나 한미행정협정은 조약으로서의 호혜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위헌성이 뚜렷하므로 헌재는 과감하게 위헌판단을 해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경실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한미행정협정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들이 주한미군 범죄인들을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하거나 주한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지난 2월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여종업원 김성희씨 가족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평등권,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했으나 현행 한미행정협정 3조1항과 4조1항 등은 한국정부가 환경.토지오염 방지를 요청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제법상 조약은 체결국가간의 상호성과 평등성이 생명이나 한미행정협정은 조약으로서의 호혜평등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위헌성이 뚜렷하므로 헌재는 과감하게 위헌판단을 해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