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최공웅

얼마전 70대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1천억원대의 재산 분할 신청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혼"이란 부부의 생활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공동경제인 재산도 청산해야 한다.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에 전념하는 우리 전통 가정에서는 여자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종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여자가 약간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10년전에 새로 생긴 "재산 분할제도"는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서 노년 이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황혼이혼의 증가는 정년퇴직 후 경제적 능력이 없게 된 남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가정을 상실한 외로움과 정신적 충격은 남자가 더욱 커서 남자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다. 자녀도 다 출가시키고 노후를 자유롭게 지내려는 여성을 탓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직도 처를 무시하는 가부장적 폭력남편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혼은 혼인 생활이 고통인 사람에게는 속박과 굴레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혼인을 강제할 수 없는 것처럼,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이혼은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가정의 보호를 임무로 하면서 실제로는 파탄된 가정을 빨리 해체시키는 이혼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혼재판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은 서로 양보하여 다시 살기로 화해하는 경우다.

끈질긴 조정 끝에 한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혼재판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며 참을성 있게 양보하는 마음이 기초가 될 것이다. 가정은 인간 모두의 안식처요,보금자리다.

고령화시대,노인 기피의 핵가족 시대에 서로 돕고 또 진정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부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