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공모 선의피해 우려 .. 규정몰라 신고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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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모등이 만연하면서 불법 주식공모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과징금)를 당하는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공모 신고와 절차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공시규정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등 뒤늦게 불법 주식공모 예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주식공모 조항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법을 이미 저질러 놓은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많아 앞으로 사회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주식공모가 양산된 원인 =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을 대상으로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것)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공모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50인이상은 "청약권유자"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인터넷 공모때 신문이나 잡지 광고로 공모사실을 알린후 청약신청자가 단 1명뿐이었다고 해도 "50인 이상"으로 간주된다.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청약 권유"를 했기 때문이다. 또 10억원이상 요건도 최근 2년간의 합산개념이다.
5억원어치를 공모할 당시를 기준으로 1년11개월전에 5억원어치를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10억원어치이상 공모로 간주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법내용을 제대로 몰라 위법자가 된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로 과징금 조치를 당한 기업등이 2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난감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자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증권거래법상의 공모 요건을 제대로 몰랐다"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홍보부족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수많은 신설기업이나 기업대표들이 불법 주식공모 행위자로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등에 알려지면서 위원들이 금감원의 실무책임자들에게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20일 장문의 홍보자료까지 배포하게 됐다.
기업및 벤처대표들의 대응책 =앞으로 주식 공모를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기업대표들은 일단 금감원에 공모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안내사항이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일문일답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련제도에 대해선 기업공시국(전화 3786-8435~6),실무상담은 공시심사실(3786-8447,8457)에서 맡는다.
금감원은 홍보기간이 끝난후에 일어나는 불법 공모에 대해선 엄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등록(상장)을 제한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이에따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과징금)를 당하는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공모 신고와 절차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공시규정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등 뒤늦게 불법 주식공모 예방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의 주식공모 조항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법을 이미 저질러 놓은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많아 앞으로 사회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주식공모가 양산된 원인 =증권거래법상 50인이상을 대상으로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것)하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공모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50인이상은 "청약권유자"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인터넷 공모때 신문이나 잡지 광고로 공모사실을 알린후 청약신청자가 단 1명뿐이었다고 해도 "50인 이상"으로 간주된다.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청약 권유"를 했기 때문이다. 또 10억원이상 요건도 최근 2년간의 합산개념이다.
5억원어치를 공모할 당시를 기준으로 1년11개월전에 5억원어치를 공모한 사실이 있으면 10억원어치이상 공모로 간주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법내용을 제대로 몰라 위법자가 된 신설법인이나 기업대표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로 과징금 조치를 당한 기업등이 2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난감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자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증권거래법상의 공모 요건을 제대로 몰랐다"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홍보부족과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수많은 신설기업이나 기업대표들이 불법 주식공모 행위자로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등에 알려지면서 위원들이 금감원의 실무책임자들에게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20일 장문의 홍보자료까지 배포하게 됐다.
기업및 벤처대표들의 대응책 =앞으로 주식 공모를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기업대표들은 일단 금감원에 공모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안내사항이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일문일답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련제도에 대해선 기업공시국(전화 3786-8435~6),실무상담은 공시심사실(3786-8447,8457)에서 맡는다.
금감원은 홍보기간이 끝난후에 일어나는 불법 공모에 대해선 엄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코스닥등록(상장)을 제한하는 것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