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장애로 인한 손실 '객관적 입증해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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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 주식 매매기회를 놓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산장애와 ARS(자동응답전화)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A씨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A씨는 프로그램 장애로 매도주문을 내지 못하자 거래 지점에 문의, 담당직원이 안내해 준 ARS로 주문을 했으나 공중전화로는 연결되지 않아 매도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전화로 매도주문을 접수하려 했으나 A씨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ARS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식매도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서면을 통한 일임매매약정이 이뤄지고 증권사 직원이 그 계약의 취지를 어겼음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일임계약은 1년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일임범위를 매매수량 가격 및 시기에 한정하고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매매방법은 반드시 고객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들어 주식매매거래량의 증가와 주가하락으로 올 상반기 증권.투신관련 분쟁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5.4% 늘어난 7백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3일 전산장애와 ARS(자동응답전화)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A씨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A씨는 프로그램 장애로 매도주문을 내지 못하자 거래 지점에 문의, 담당직원이 안내해 준 ARS로 주문을 했으나 공중전화로는 연결되지 않아 매도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전화로 매도주문을 접수하려 했으나 A씨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ARS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식매도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일임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서면을 통한 일임매매약정이 이뤄지고 증권사 직원이 그 계약의 취지를 어겼음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하고 일임계약은 1년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일임범위를 매매수량 가격 및 시기에 한정하고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매매방법은 반드시 고객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올들어 주식매매거래량의 증가와 주가하락으로 올 상반기 증권.투신관련 분쟁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5.4% 늘어난 7백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