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입력
수정
민주당과 자민련은 24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양당은 이어 재경위 행자위 등 상임위를 속개했으며,2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제출한 안중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처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양당은 이어 재경위 행자위 등 상임위를 속개했으며,2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경위는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제출한 안중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처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