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性희롱 예방교육 未실시 호텔롯데에 과징금 부과

노동부는 파업중인 호텔 롯데가 면제점 근로자등 일부직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 박승태 여성정책과장은 26일 "호텔롯데가 제출한 교육 실시 관련 자료중 일부는 허위 서명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조사중"이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허위보고로 드러날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각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호텔 롯데 노조원 7백7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3%가 교육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롯데측이 교육 실시와 관련,허위보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회사측이 대리 서명 서명 도용 서명 강요 등을 통해 피교육자 명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짙은 만큼 노동부가 정확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