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국회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보라

국회법 날치기 처리로 빚어진 여야대치로 213회 임시국회가 자동폐회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게 확실하다.

추경예산안을 비롯,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 구조조정관련법률안,약사법개정안등의 처리가 하나같이 무작정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부처에대한 상당한 폭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왔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경제관련법안을 산적한 채 자동폐회된 임시국회는 이래저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구조조정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노조와의 노사협상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카드를 담은 법률안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투신사 비과세펀드 설립을 뒷받침하기위한 것으로 국회통과를 전제로 상품판매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의약분업과 직결돼있는 약사법개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빚어질 부작용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구성문제를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빚어진 국회파행은 더욱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지적을 받았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정말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경제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무작정 세월말 보내다가는 정말 경제위기를 다시 맞게될 우려가 결코 없지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지주회사법등이 그만큼 유용한 법률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있는데 대안도 없이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도 시행하지못하게 시간만 보내서야 될 일이 아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그것이 금융구조조정등 경제현안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는 이는 아마도 극소수일 것이다. 만약 그 문제에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는다면 우선 제처두고 경제관련법안만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옳다.

경제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거듭 분명히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