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동사무소서 발급 가능' .. 국세청

국세청은 이달부터 발급 중단된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을 대신할 소득금액증명을 다음달부터 전국 세무서와 시.군.구,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매달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돼 있지만 관할 세무서는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채 원천징수의무자만 확인할 뿐이어서 사실상 내용증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이달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을 폐지, 연도별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토록 했다.

그러나 근로소득 금액증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신고된 근로소득자료의 전산처리가 9월쯤 끝날 예정이어서 이때부터 발급을 시작하고 당장은 98년 귀속분까지만 증명해 주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