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시장조성 외면 '눈총' .. 한국정보공학 주가급락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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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주가가 크게 떨어진 한국정보공학과 관련해 상장(등록) 주간사를 맡은 삼성증권이 시장조성에 착수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은 다른 증권사들이 잘 따지지도 않는 "지수하락조항"까지 끄집어내 시장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2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정보공학은 등록후 주가가 공모가(15만원.액면가 5백원)의 8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이론적으로는 지난 25일부터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간사인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의무규정"만을 들어 26일 현재까지도 시장조성을 거부하고 있다.
관련규정엔 주가가 등록후 한달동안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그 하락폭이 업종지수의 하락률보다 클 경우 주간사 증권사는 시장조성에 들어가도록 명시돼 있다.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공모가 붕괴 종목에 대해선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벤처지수조항과 관계없이 공모가격의 80% 미만이면 시장조성신고를 하는 증권사들이 적지 않다.
또 삼성증권이 시장조성 의무 기간 기준일을 매매개시일인 지난 6일이 아닌 법적 등록일(4일)로 설정, 업종지수 하락률 등을 산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등록일이 아닌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정보공학의 주가하락폭은 코스닥벤처지수 하락률을 웃돌아 당장 시장조성에 착수해야 한다.금융감독원 등록4팀 성인석 팀장은 "등록일은 사실상 매매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시장조성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증권은 금감원 권고사항은 지난 7월 1일 신고분(8월부터 적용 가능)에 해당된다며 합법적인 "시장조성 거부"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신명호 기업금융팀장은 "시장조성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이 규정위반을 내세워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특히 삼성은 다른 증권사들이 잘 따지지도 않는 "지수하락조항"까지 끄집어내 시장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2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정보공학은 등록후 주가가 공모가(15만원.액면가 5백원)의 8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이론적으로는 지난 25일부터 시장조성 대상종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간사인 삼성증권은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의무규정"만을 들어 26일 현재까지도 시장조성을 거부하고 있다.
관련규정엔 주가가 등록후 한달동안 공모가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그 하락폭이 업종지수의 하락률보다 클 경우 주간사 증권사는 시장조성에 들어가도록 명시돼 있다.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공모가 붕괴 종목에 대해선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벤처지수조항과 관계없이 공모가격의 80% 미만이면 시장조성신고를 하는 증권사들이 적지 않다.
또 삼성증권이 시장조성 의무 기간 기준일을 매매개시일인 지난 6일이 아닌 법적 등록일(4일)로 설정, 업종지수 하락률 등을 산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등록일이 아닌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정보공학의 주가하락폭은 코스닥벤처지수 하락률을 웃돌아 당장 시장조성에 착수해야 한다.금융감독원 등록4팀 성인석 팀장은 "등록일은 사실상 매매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시장조성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증권은 금감원 권고사항은 지난 7월 1일 신고분(8월부터 적용 가능)에 해당된다며 합법적인 "시장조성 거부"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신명호 기업금융팀장은 "시장조성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이 규정위반을 내세워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