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委에 현장 조사권 .. 공정위 '계좌추적' 연장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업현장 조사권이 주어지는 등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로 돼 있는 공개매수를 사후신고로 완화하고 7일간인 공개매수 대기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관계기관 협의와 법 개정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 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책임을 조기에 철저히 규명,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주식 불공정거래 회계감리 등 한정돼 있는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현장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내년 2월로 끝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9일로 끝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특검 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 구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채권단간의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삐걱거릴 경우 신속하게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기존 46개 워크아웃기업은 연말까지 조기졸업과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60대 계열기업에 대한 이달 초 자금동향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단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