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시장 '꿈틀' .. 매스컴/인터넷 게재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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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금지돼온 변호사 광고가 허용되면서 ''변호사 광고''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광고업계는 새로 형성될 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업계도 대중홍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펌간이나 개인사무소간의 M&A(인수합병)를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와중에 대중홍보 제한까지 풀려 더욱더 경쟁이 가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소문을 통한 구전효과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있는 분야의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로펌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짜여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고 허용범위=변호사 개인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이나 잡지 방송 PC통신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다만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판·검사를 하다 개업하거나 기존의 사무실을 옮기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전달 차원의 광고만 허용됐었다.
그나마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의 크기 등을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을 내거는 것도 금지돼 있으며 특정인을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했다거나 다른 기관및 업체와 제휴했다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광고업계 움직임=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고유치전에 돌입했다.
광고 업계는 로펌 및 개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적을 알리는 전단을 만들어 대량으로 뿌리고 있으며 광고대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맥을 동원,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전화번호부 업계.
(주)한국전화번호부는 오는 9월 ''C-PAGE''라는 전화번호부를 펴낼 계획이다.
서울판의 경우 전면광고를 내면 1백만원,기획기사 형식의 광고는 1백30만원,맨 뒷면 표지에 내는 광고는 8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는 지역별로 배포돼 가독성이 높은 데다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어 변호사 광고매체로는 가장 탁월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변호사들의 광고문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광고업계도 변호사 광고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인터넷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비용이 워낙 비싸 비용을 적게 받는 인터넷 법률사이트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도 인터넷 광고 효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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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은 없나 ]
문제는 변호사협회가 자체적인 제한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들은 광고제한을 푸는 만큼 협회 차원의 광고제한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의 광고경쟁이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비용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광고비용이 수임료에 얹어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임료만 더 높이는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수임실적 등 광고내용을 심의할 수 없어 공정성이 저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광고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허위.과장광고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 전체 변호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업계는 새로 형성될 시장에 잔뜩 눈독을 들이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변호사업계도 대중홍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펌간이나 개인사무소간의 M&A(인수합병)를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와중에 대중홍보 제한까지 풀려 더욱더 경쟁이 가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소문을 통한 구전효과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있는 분야의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로펌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짜여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고 허용범위=변호사 개인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이나 잡지 방송 PC통신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다만 광고의 종류와 횟수 등은 변호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판·검사를 하다 개업하거나 기존의 사무실을 옮기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전달 차원의 광고만 허용됐었다.
그나마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의 크기 등을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을 내거는 것도 금지돼 있으며 특정인을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했다거나 다른 기관및 업체와 제휴했다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광고업계 움직임=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고유치전에 돌입했다.
광고 업계는 로펌 및 개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적을 알리는 전단을 만들어 대량으로 뿌리고 있으며 광고대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맥을 동원,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전화번호부 업계.
(주)한국전화번호부는 오는 9월 ''C-PAGE''라는 전화번호부를 펴낼 계획이다.
서울판의 경우 전면광고를 내면 1백만원,기획기사 형식의 광고는 1백30만원,맨 뒷면 표지에 내는 광고는 8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화번호부는 지역별로 배포돼 가독성이 높은 데다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어 변호사 광고매체로는 가장 탁월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변호사들의 광고문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광고업계도 변호사 광고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인터넷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비용이 워낙 비싸 비용을 적게 받는 인터넷 법률사이트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도 인터넷 광고 효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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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은 없나 ]
문제는 변호사협회가 자체적인 제한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들은 광고제한을 푸는 만큼 협회 차원의 광고제한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의 광고경쟁이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비용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광고비용이 수임료에 얹어져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임료만 더 높이는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수임실적 등 광고내용을 심의할 수 없어 공정성이 저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광고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허위.과장광고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 전체 변호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