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보험] 부상/질병땐 공단에 요양신청 승인받아야..가입/보상 어떻게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적용및 징수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이로부터 70일내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작성,공단에 낸뒤 시중은행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연도말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더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부족분을 더 납부해야한다.

부도나 폐업등으로 사업이 중간에 폐지되거나 종료될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사업 종류와 대표자,주소 등이 변경되더라도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내야 한다. 보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뒤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료 도중에 휴업급여신청서를 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가 끝난뒤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신청서를 제출,장해급여를 받아야한다. 산재사망자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지 않거나 부지급결정을 내릴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권익을 보호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