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제한 부당" .. WTO, 차별대우 판결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 3인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이같은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WTO는 또 한국이 지난 97~98년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WTO는 이와함께 수입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부착 규정 등 한국의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다른 규제조치들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계 쇠고기 수출국들의 제소는 주로 한국이 수입고기와 국산고기 판매를 차별화하는 정책에 맞춰져 왔다.한국은 5만4천 곳의 정육점 가운데 4만7천 곳에서는 국산 고기를, 7천 곳에서는 수입 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가게도 수입고기와 국산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들은 이같은 한국의 관행이 소비자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8년 많은 정육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높은 값에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