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강변건물 미관심의 거쳐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려면 미관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무계획한 건물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 규정을 준용한 조례 중 하나로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팔당호와 청평호,양수리 한강변,제부도와 대부도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건축이 허용된다.

인천=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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