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분리과세신탁 판매 .. 산업은행
입력
수정
산업은행은 고객이 분리과세와 일반과세중 유리한 과세유형을 고를 수 있는 ''산은분리과세신탁''을 4일부터 판매한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