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차량용품 '소비자경보' 발령...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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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품을 강매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악덕 상술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자동차용 TV,원격시동경보기 등 각종 차량용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가 모두 1천1백60건이나 접수됐으며 이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사례가 전체의 70∼80%를 차지했다며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이중 자동차용 TV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8건에 그쳤으나 올들어 7월까지 5백18건으로 급증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차량용품 판매사원들은 대개게 한개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뒤 2백여만원에 이르는 세트 상품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한달에 1만∼2만원씩 10년여에 걸쳐 결제할 수 있다고 한뒤 용품 장착이 끝나면 ''신용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요구,12∼36개월 할부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며 접근한 업체 직원들에게 2백50만원에 이르는 차량용품을 반강제로 구입하고 며칠 후 반품을 요구했으나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에 억지로 산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차량용품은 청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품목이어서 충동구매를 삼가야 한다"며 "반드시 용품을 구매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자동차용 TV,원격시동경보기 등 각종 차량용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가 모두 1천1백60건이나 접수됐으며 이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사례가 전체의 70∼80%를 차지했다며 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이중 자동차용 TV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8건에 그쳤으나 올들어 7월까지 5백18건으로 급증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차량용품 판매사원들은 대개게 한개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뒤 2백여만원에 이르는 세트 상품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한달에 1만∼2만원씩 10년여에 걸쳐 결제할 수 있다고 한뒤 용품 장착이 끝나면 ''신용도 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요구,12∼36개월 할부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며 접근한 업체 직원들에게 2백50만원에 이르는 차량용품을 반강제로 구입하고 며칠 후 반품을 요구했으나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에 억지로 산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차량용품은 청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품목이어서 충동구매를 삼가야 한다"며 "반드시 용품을 구매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