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자동상정 추진 .. 민주당, 국회법 개정

민주당은 국회운영과정에서 의안상정의 물리적 저지와 강행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안의 자동상정제도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발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5일 고위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의 강행처리를 방지하면서 소수의 물리적 방해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의안상정이 물리적으로 방해를 받아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한이 지나면 해당 의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사방해 발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