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2題] 자산 부실 대비 준비금 쌓아야..채무 불이행 위험등 보완

생명보험회사들은 내년부터 보유자산의 부실화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보험자산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내년부터 자산위험준비금(AVR)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생보사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산위험준비금을 각기 다르게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를 주로 편입한 보험사는 국가신용도의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보험사보다 준비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의 위험계수(부도확률)에 관한 지침을 마련,보험사들에 제공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자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사태를 겪었다"며 "보험사는 단기보다는 장기자산이 많으므로 자산의 부실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보험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준비금(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의 총계) 적립방식이 작년중 순보험료식에서 해약환급금식으로 일원화된데 따라 일부 생보사의 준비금 규모는 다소 줄어든 상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