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신탁재산 편입 유가증권 최대 50%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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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은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유가증권을 최대 50%까지 다른 기관투자가에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또 선물업자도 편입자산의 30% 이상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투신사가 신탁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대여를 허용하는 한편 대여범위를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 총액의 50%까지''로 정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신탁계정에 있는 채권까지 다른 기관에 빌려줘 대여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또 기관투자가들은 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신사로부터 채권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개정령에서는 또 증권사 뿐 아니라 선물업자도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익증권으로 한정했다.
자격요건은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선물거래 해외선물거래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매매거래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선물업자도 편입자산의 30% 이상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투신사가 신탁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대여를 허용하는 한편 대여범위를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 총액의 50%까지''로 정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신탁계정에 있는 채권까지 다른 기관에 빌려줘 대여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또 기관투자가들은 채권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신사로부터 채권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개정령에서는 또 증권사 뿐 아니라 선물업자도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익증권으로 한정했다.
자격요건은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선물거래 해외선물거래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매매거래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