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公자금 '적법성' 논란 .. '부실 금융기관 지정등 곤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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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에 대해 공적자금을 넣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협에 대한 약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여부가 상당기간 보류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농협 수협의 정상화를 위해선 각각 5천억원과 1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농협은 축협과 통합때 떠안은 부실을 정리해야 하고 수협은 마이너스인 BIS비율을 6%이상으로 높여 정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최근 법무법인 한미에 관련법률 해석을 의뢰한 결과 농·수협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농·수협중앙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금융)이 분리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금산법)으로 지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여서 공적자금 투입시 감자(기존주주의 주식 소각)도 어렵다고 한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해양수산부는 당초 지난달중 하기로 했던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미룬채 투입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정부재정(예산) 투입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지원(부실우려금융기관 지정) △국고 출자(한투,대투 사례)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이 관계자는 "농·수협의 일반사업 부실에 대해선 재정에서 지원하고 신용사업엔 예보가 자체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이 때문에 수협에 대한 약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여부가 상당기간 보류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농협 수협의 정상화를 위해선 각각 5천억원과 1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농협은 축협과 통합때 떠안은 부실을 정리해야 하고 수협은 마이너스인 BIS비율을 6%이상으로 높여 정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최근 법무법인 한미에 관련법률 해석을 의뢰한 결과 농·수협에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농·수협중앙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금융)이 분리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금산법)으로 지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 형태여서 공적자금 투입시 감자(기존주주의 주식 소각)도 어렵다고 한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해양수산부는 당초 지난달중 하기로 했던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미룬채 투입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정부재정(예산) 투입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지원(부실우려금융기관 지정) △국고 출자(한투,대투 사례)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이 관계자는 "농·수협의 일반사업 부실에 대해선 재정에서 지원하고 신용사업엔 예보가 자체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