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업 합병때 세금 감면..산자부,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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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품·소재발전특별법을 마련,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 법률안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형화·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들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인수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등이 구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선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기준을 현재 지분율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품·소재발전특별법을 마련,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 법률안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형화·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들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인수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등이 구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선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기준을 현재 지분율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