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업 합병때 세금 감면..산자부, 특별법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품·소재발전특별법을 마련,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 법률안은 앞으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후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선 대형화·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들 기업간 합병이나 사업인수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 등이 구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선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기준을 현재 지분율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