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 유가족, 제작사등 상대 소송

지난 9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 이후 KAL로부터 1인당 2억7천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항공과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및 항공기부품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모씨 등 유가족 70명은 9일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항공기내에 장착된 글라이드 슬로프(GS)에 대한 정보 지시계를 제작한 록웰 콜린스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7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AL기 추락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관제상 과실 ,항공기와 그 설비의 결함"이라며 "일단 1만원씩만 청구해 소송을 제기한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마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말까지 사망한 탑승자 98명의 유족들에게 희생자 1인당 2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더이상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미 정부와 관제당국 및 관제회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부제소)약정을 맺었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서동희 변호사는 "협상 당시 대한항공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봐야 2억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일부 임직원은 유가족 대표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구속되는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같은 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족 중 5명은 최근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1천1백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데 합의한뒤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