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소음피해 첫 배상..환경부, 양식장 어류폐사 1천400만원 지급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피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이모(28)씨가 인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N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개발이 이씨에게 1천4백19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11일 결정했다.공장 소음이 아닌 골재채취장 소음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양식장에서 1백79m 떨어진 지점에서 N개발이 하루 평균 3천㎥의 모래·자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양식하던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치어 1백30만마리가 집단폐사했다"며 총 2억4천7백2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및 관련문헌 검토 결과 "동자개는 아직까지 양식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까다로운 어종으로 사람에게 큰 영향이 없는 소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평균 65㏈에 달하는 골재채취장 소음과 동자개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렇지만 분쟁조정위는 이씨가 적정 양식밀도보다 8∼9배 정도 과밀하게 동자개를 양식했고 치어의 성장과정에 맞춰 자연먹이에서 배합사료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일부 실패한 점 등을 감안,전체 피해액중 일부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골재채취장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와는 무관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배상결정에 따라 앞으로 골재채취장 등 소음 발생 시설 운영업자와 설치 희망자는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