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성 보완 '준개방형 뮤추얼' 매력 .. 이달말 첫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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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이 높아진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이달 말께 첫 선을 보인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 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을 전액 환매(해지)할 수 있다. 한번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1년동안 빼 쓸 수 없었던 현행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일정기간 동안 모집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단위형 상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가입이 가능한 추가형 상품이다.
회사형으로 투명하게 운용되는 뮤추얼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로선 그만큼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달 말부터 판매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품내용을 알아본다.
사실상 만기 6개월짜리이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환매가 자유롭다.
사실상 만기 6개월짜리 상품으로 봐도 된다. 물론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 환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년 이상 투자자금을 묶어 놓아야 했던 종전의 폐쇄형 뮤추얼펀드보다 환금성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상장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폐쇄형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할 수 없게 한 대신 회사형 투자신탁이라는 점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가능했다.
처음에 모집했을 때 투자자가 갖게 된 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준개방형 또는 완전개방형은 상장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침을 정했다.
따라서 준개방형은 환매가 완전 금지된 3개월동안은 전혀 현금화할 수 없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폐쇄형과 큰 차이가 난다.
현행 폐쇄형은 일정기간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주주)를 모집한 뒤 더 이상 추가모집(증자)을 할 수 없는 단위형 상품이었다.
그러나 준개방형은 일단 펀드가 설립되고 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의 존속시기를 정하지 않아 수시로 투자자들이 가입하고 환매할 수 있다.
환매시기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와 상품내용이 똑같은 상품이다.
환매시 양도차익 과세 안한다=회사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사(펀드)가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투자자가 환매할 때 받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환매할 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준개방형의 허용효과를 없애는 것인데다 계약형 투자신탁인 수익증권과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환매할 때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폐쇄형도 준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다=현재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대부분이 원금을 밑도는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6개월뒤에 주가가 올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가입해 있는 폐쇄형을 준개방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준개방형으로 바꾸려면 발행주식(투자금액)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손쉬운 일은 아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보통 만기가 1년이다.
이 때문에 지난 6,7월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집중돼 주식시장에 큰 물량부담을 주기도 했다.
만기가 집중되면 뮤추얼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모두 청산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환매도 6개월 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말께부터 상품판매될 듯=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증권사가 판매한다.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1년동안 환매를 하지 못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이때문에 지난 5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늦어도 이달 말께 운용회사들이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마무리짓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 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을 전액 환매(해지)할 수 있다. 한번 투자하면 투자금액을 1년동안 빼 쓸 수 없었던 현행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일정기간 동안 모집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단위형 상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가입이 가능한 추가형 상품이다.
회사형으로 투명하게 운용되는 뮤추얼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들로선 그만큼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달 말부터 판매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품내용을 알아본다.
사실상 만기 6개월짜리이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환매가 자유롭다.
사실상 만기 6개월짜리 상품으로 봐도 된다. 물론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액의 50%까지 환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1년 이상 투자자금을 묶어 놓아야 했던 종전의 폐쇄형 뮤추얼펀드보다 환금성이 크게 개선된 셈이다. 상장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폐쇄형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할 수 없게 한 대신 회사형 투자신탁이라는 점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가능했다.
처음에 모집했을 때 투자자가 갖게 된 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준개방형 또는 완전개방형은 상장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침을 정했다.
따라서 준개방형은 환매가 완전 금지된 3개월동안은 전혀 현금화할 수 없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폐쇄형과 큰 차이가 난다.
현행 폐쇄형은 일정기간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주주)를 모집한 뒤 더 이상 추가모집(증자)을 할 수 없는 단위형 상품이었다.
그러나 준개방형은 일단 펀드가 설립되고 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의 존속시기를 정하지 않아 수시로 투자자들이 가입하고 환매할 수 있다.
환매시기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와 상품내용이 똑같은 상품이다.
환매시 양도차익 과세 안한다=회사형 투자신탁인 뮤추얼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사(펀드)가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투자자가 환매할 때 받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환매할 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준개방형의 허용효과를 없애는 것인데다 계약형 투자신탁인 수익증권과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환매할 때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폐쇄형도 준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다=현재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대부분이 원금을 밑도는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6개월뒤에 주가가 올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가입해 있는 폐쇄형을 준개방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준개방형으로 바꾸려면 발행주식(투자금액)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손쉬운 일은 아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보통 만기가 1년이다.
이 때문에 지난 6,7월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집중돼 주식시장에 큰 물량부담을 주기도 했다.
만기가 집중되면 뮤추얼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모두 청산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환매도 6개월 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말께부터 상품판매될 듯=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증권사가 판매한다.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1년동안 환매를 하지 못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이때문에 지난 5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늦어도 이달 말께 운용회사들이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을 마무리짓고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