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떨어질때 신용카드 쓰면 유리 .. '해외여행 경비 절약 방법'

대기업 계열사인 S정보통신에 근무하는 김차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마음이 바빠졌다.

김 씨는 올 휴가때는 외환위기 전부터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다. 김씨는 전부터 불입해온 적금을 타서 해외 여행 경비로 쓸 계획이다.

처음 나가는 해외나들이인 만큼 여행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김씨는 한경 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현금은 필요한만큼만=해외에 나가려면 필요한 경비를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로 바꿔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는 환전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만 환전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후 추가로 필요한 여행경비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우선 외화현찰은 소지하기 불편하고 도난 분실의 위험이 있다. 또 외화현찰로 바꿀 때는 가장 높은 환율로 사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귀국했을 때도 남은 외화를 다시 바꾸려면 반대로 가장 낮은 환율로 바꿔야 하므로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여행자 수표(T/C)는 환전시 현찰로 바꾸는 것 보다 환율을 우대 받을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외화 권종별로 알맞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가 더 많이 선택되는 이유다.

다만 여행자수표도 귀국하면서 남겨오면 재환전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지만 신용카드는 알맞게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그러하다.

즐겁고 유익한 해외여행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일 당일보다 보통 1주일가량 뒤에 결제대금의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하고 사용을 결정해야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해외카드사와 정보를 주고받아야하기 때문에 보통 5-10일가량 후의 날짜 환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환전을 최대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 나가기 2-3일전쯤 미리 단기 외화예금을 하는 것도 좋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물론 환율이 안정된 경우에도 이자와 환전수수료를 고려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보다 더 유리한 편이다.

다양한 혜택=신용카드를 쓰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항공사와 업무제휴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시 마일리지 계산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제주도 항공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에는 우량고객에게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항공상해 보험에 가입해주기도 한다.

단 항공권을 해당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는 조건이 있다.

각 카드사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서비스와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회비 부담보다 타사의 해외여행서비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용시 주의점=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한도 제한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해외사용한도가 1천달러에서 5천달러까지 다양하다.

월간 이용한도는 이용대금 결제일에 관계 없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용은 외환관리법상 통합한도로 관리된다.

따라서 미리 점검해보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가 미화 1만달러까지 늘어 났다.

카드사용은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에 주의해야한다.

해외여행시 간혹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는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이럴 때에 대비해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패밀리카드를 여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포토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분실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서명대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만약에 신용카드에 사진과 서명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 있다면 카드를 받는 측에서 당연히 대조해 볼 것이다.

분실카드를 습득한 사람도 부정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질 것이다.

포토카드를 만들면 경우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기념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토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즉시 유선 신고해 부정사용을 막아야한다.

귀국후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제3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경우 청구분에 대해 환급형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도움말=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 임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