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해임 .. 당정대책...의료계 반발

정부는 의료계 폐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파업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가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계 집단폐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진료복귀 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진료를 끝내 거부할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