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국민연금보험료 협정 .. 새마을금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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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보험료 수납업무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에서 2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에서 2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