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기인쇄 파산결정 .. 서울지법 파산2부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동아지기인쇄(대표 이윤미)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화의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의취소 및 파산선고를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 2월 신설된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