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前회장 車지분..외환등 5개銀서 매입

외환 한빛 하나 농협 조흥 등 5개 은행이 다음주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6.1%를 사들인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지게 됐다.현대그룹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18일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지분 6.1%(1천2백70만주)를 오는 21일께 사들이기로 하고 은행별 배정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한 은행별 매입금액 비율은 외환이 45%로 가장 많다.

한빛은행은 23%이고 하나 13%,농협 11%,조흥 8% 등이다.외은은 매입일 당일 현대자동차 종가로 총 매입금액을 산정해 배정비율만큼의 금액을 각 은행에서 갹출키로 했다.

1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매입금액은 약 2천2백억원이다.

외은은 이와 함께 차액보전 방법과 매매조건 등을 명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정 전 명예회장과 작성키로 했다.채권단은 향후 현대차 지분을 팔 때 매각금액이 매입금액보다 많으면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정 전 명예회장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매각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보전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차액 보전을 보장받기 위해 채권단은 정 전 명예회장이 지분매각 대금으로 사는 현대건설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채권단이 지분을 사들인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보유기간 프라임레이트(9.75%)에 1.0%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받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또 오는 12월22일까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현대건설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외은 관계자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계약서에 담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대로 다음주 초에 지분을 사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가 오는 21일께 채권단에 지분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차 계열분리 신청안을 제출하면 이달 안에 검토를 마치고 9월1일자로 현대차 계열분리를 승인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