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한다 .. 복지부, 2002년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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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잇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2002년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잇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2002년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