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1) 기술시대의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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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를 기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지식 혹은 기술 기반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그러한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 보다 중요한 재산목록이 된 셈이지요.
그러한 기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들 수 있지요.
이것은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민에게 공개를 한 후에 등록까지 마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모방하여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이 되려면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술 중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산상으로 중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허권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해도 특허권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고, 또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법은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사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요원들만에 의해 그 비법이 전수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와 같이 특허의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는 기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하거나 노우하우(know-how)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우하우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호하면서 누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빼내거나 팔아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것이 경쟁업체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그 비밀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을 하여서도 이것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아두는 것이지요.
최근 신문지상을 자주 오르내렸던 기사, 즉 대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생긴 회사와 직원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회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꾸나 하고 의아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사람이 경쟁업체에 전직을 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비싼 돈을 투입하여 형성한 중요한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경쟁업체에게로 넘어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빌미로 자신의 몸값을 불려 경쟁업체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하며, 손쉽게 남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인력 스카웃 행위를 벌이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전업을 금지시키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업비밀을 형성시켜 온 경우에 그 비밀이 반드시 회사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획일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 숙련도,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재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기간은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보면,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경우도 있고 또 9개월 정도가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업금지 약정서와 같은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노리고 고액의 스카웃비를 제시하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경쟁업체나 헤드헌터(head hunter)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경쟁업체의 기술자를 스카웃 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swlim@parklaw.co.kr
실제로 우리의 경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지식 혹은 기술 기반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그러한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 보다 중요한 재산목록이 된 셈이지요.
그러한 기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들 수 있지요.
이것은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민에게 공개를 한 후에 등록까지 마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모방하여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이 되려면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술 중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산상으로 중요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허권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해도 특허권은 보호기간의 제한이 있고, 또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법은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사장을 포함한 극소수의 요원들만에 의해 그 비법이 전수되고 있다고 하지요.
이와 같이 특허의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는 기술을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하거나 노우하우(know-how)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노우하우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호하면서 누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빼내거나 팔아 넘기는 것을 금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것이 경쟁업체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그 비밀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을 하여서도 이것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받아두는 것이지요.
최근 신문지상을 자주 오르내렸던 기사, 즉 대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생긴 회사와 직원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회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꾸나 하고 의아해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사람이 경쟁업체에 전직을 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비싼 돈을 투입하여 형성한 중요한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경쟁업체에게로 넘어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빌미로 자신의 몸값을 불려 경쟁업체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하며, 손쉽게 남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당한 인력 스카웃 행위를 벌이는 업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전업을 금지시키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 예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업비밀을 형성시켜 온 경우에 그 비밀이 반드시 회사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획일적으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 숙련도,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재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기간은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을 보면,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경우도 있고 또 9개월 정도가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업금지 약정서와 같은 서류에 함부로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노리고 고액의 스카웃비를 제시하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경쟁업체나 헤드헌터(head hunter)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경쟁업체의 기술자를 스카웃 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