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계약만료돼 이사...전세금 일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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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98년말 전세계약이 만료돼 이사했지만 전세금 일부를 아직 못받았다.
조금만 있으면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서약서만 받고 지금까지 참아왔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전세집이 있는 해당지역 지방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급선무다.임차권등기를 해야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못받은 전세금액 △전세계약 경위 △계약만료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된다.
또 전세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질문자는 이미 주민등록과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때부터 시간순서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전세집이 경매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지만 임차권등기 후의 저당권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는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집주인을 상대로 못받은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집주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 함)을 하거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집주인이나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할 수 있음)을 제기하는 게 좋다.이렇게 해서 받은 판결 등에 의해 전세집을 경매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본 난에 실린 내용은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인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서약서만 받고 지금까지 참아왔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전세집이 있는 해당지역 지방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급선무다.임차권등기를 해야 못받은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못받은 전세금액 △전세계약 경위 △계약만료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된다.
또 전세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질문자는 이미 주민등록과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때부터 시간순서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즉 전세집이 경매되면 임차권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지만 임차권등기 후의 저당권자나 다른 일반채권자보다는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집주인을 상대로 못받은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집주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 함)을 하거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집주인이나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할 수 있음)을 제기하는 게 좋다.이렇게 해서 받은 판결 등에 의해 전세집을 경매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본 난에 실린 내용은 한국경제부동산서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인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