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1) "稅지원 활용한적 없다" 90%

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많다.

종류가 많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내 몸에 맞는" 것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벤처 정책서비스의 활용법을 연재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벤처기업은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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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다. 또 정책적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기업을 선택함으로써 분류되는 시장기능에 따르기보다는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고려됐다.

결국 벤처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식 접근법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할 순 없다.

어느 나라건 당면한 경제정책의 목적과 이를 구현하는 데 제약조건이 되는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창업 및 기업환경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와는 다른 지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민간에 맡겨서는 과소투자가 빚어진다"는 식의 단순한 시장실패 기준에 기초해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이 아니다.

정부가 구조적 환경적 혁신실패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지원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들은 모두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은 물론이고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수단들을 보면 일부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풍부하다.

지원수단별로 볼 때 연구개발,조세,관세,융자,보증은 물론이고 인력,정보,인증,표준 등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혁신과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실용화 및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창업보육에서 어느 정도 자생적 성장단계에 진입하기까지 관련된 지원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제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중요한 두 줄기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설계이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다.

하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는 간단치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 세제지원만 해도 활용경험이 없다는 업체들이 9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활용경험이 있다는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들이다.

세제가 이러하면 정책자금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격이 미달돼 활용할 수 없었다면 모르되 제도자체의 유무나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면 이는 혁신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첨단기술기업들에겐 중요한 경쟁요소의 하나다.

한국에서 초기단계 벤처기업들로 일컫어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이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금의 조달비용 차원은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와 또 다른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됐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들의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을 다루는 영리적 컨설팅업체들이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이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복잡다단한 지원제도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기술집약기업들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동시에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돼야 하는지 활발한 대화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 필자 약력 ]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박사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미국(워싱턴)사무소장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