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63명 내달 北送 .. '송환 절차/가족문제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다음달 2일 북한으로 송환된다.

홍양호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22일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대로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환대상, 어떻게 뽑았나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대상 선정기준이다.

전향자중 송환희망자나 송환자 가족은 송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향자를 송환할 경우 국내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7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는 88명.

이중 65명이 송환을 희망했으나 ''마지막 빨치산''으로 알려진 정순덕씨(67.여)와 정순택씨(79) 등은 전향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두균씨(73)는 당초 남한에 잔류키로 했다가 뒤늦게 송환의사를 밝혀 정부는 이날 오후 이씨를 추가송환자로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자 가족은 =이번에 송환되는 63명중 남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40명.

이들의 가족중 신인영씨의 노모(93)와 황용갑씨의 부인 등 4명이 동반 송환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다른 이산가족들처럼 향후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재결합 등을 추진한다는 것.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오면 남북교류협력법의 절차에 따라 방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송환절차는 =송환자 명단은 23일 북측이 송환수락자 명단을 보내오면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 인도절차는 이후 판문점 실무접촉을 통해 결정된다.

우리 정부의 방침은 지난 93년 이인모씨의 송환 전례를 따른다는 것.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송환자들이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송환때에는 적십자 의료진이 작성한 건강기록표(병력카드)를 북측 의료진에게 전달, 북측이 이를 점검한 뒤 신병을 인도받게 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