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委, 전자상거래 세제혜택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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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이용법인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디지털화, e비즈니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로 낮춰야 한다"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세수증가분은 관련업계에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한정기 재경부 심의관(재경부 재산소비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감면은 세제 형평에 어긋나고,외국에서도 제도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 체계적인 건의를 할 경우 세제혜택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측은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공개심포지움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특례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이날 간담회에서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디지털화, e비즈니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로 낮춰야 한다"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세수증가분은 관련업계에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한정기 재경부 심의관(재경부 재산소비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감면은 세제 형평에 어긋나고,외국에서도 제도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 체계적인 건의를 할 경우 세제혜택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측은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공개심포지움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특례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