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동의없인 주식배분 못한다" .. 이 금감위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와 관련, "해당 기업(삼성 교보생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재평가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생보상장 관련 공청회 등을 검토한 결과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근거없이 배분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자산재평가 차익은 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외엔 방법이 없다"면서 "구주주가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 주려면 자기몫을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줘야 하는데 이 경우엔 증여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부의 상장안은 이런 법리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뒤 보완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어떤 방식으로 계약자몫을 배분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장안을 당초 일정대로 이달안에 내놓긴 어렵고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생보상장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