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고검장, 법원서 "복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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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전법조비리 파문 당시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당했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심 전고검장이 실제로 검찰에 복직할 지는 미지수지만 검찰 내부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특별6부는 22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심 전 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복직자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직을 불허했던 지난해 10월의 1심 판결과 달리 ''복직불허''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심 전 고검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징계에 이를 만한 행위를 했지만 26여년 동안 검사로 봉직하며 많은 사건을 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해 면직 조치까지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면직부당''을 인정하면서도 복직을 불허했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복직에 관한 것은 법원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뤄져 기쁘지만 복직여부는 확정판결이 난 뒤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조직특성상 후배가 총장을 맡고 있는 검찰에 심 전고검장이 실제로 복직하기는 쉬운 여건이 아니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일시적인 복직도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번 판결에 따라 심 전고검장이 실제로 검찰에 복직할 지는 미지수지만 검찰 내부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고법 특별6부는 22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심 전 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복직자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복직을 불허했던 지난해 10월의 1심 판결과 달리 ''복직불허''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심 전 고검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징계에 이를 만한 행위를 했지만 26여년 동안 검사로 봉직하며 많은 사건을 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해 면직 조치까지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면직부당''을 인정하면서도 복직을 불허했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복직에 관한 것은 법원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뤄져 기쁘지만 복직여부는 확정판결이 난 뒤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조직특성상 후배가 총장을 맡고 있는 검찰에 심 전고검장이 실제로 복직하기는 쉬운 여건이 아니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일시적인 복직도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