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동차 계열분리 신청] '공정위 승인심사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가 신청한 자동차부문 8개사의 계열분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분소유 관계,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 임원 겸임 등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지난 6월 독자적으로 계열분리를 신청한 제철부문의 인천제철과 삼표제작소를 포함, 이달말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현대그룹 계열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현대자동차 지분이 3% 이하인지를 면밀히 점검한 뒤 계열분리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계열분리 요건인 3% 미만으로 낮춰 신청했으나 현대투신운용이 주식형 펀드에 편입시킨 현대차 주식 2백70만주는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현대투신의 현대차주식 2백70만주를 포함해 지분을 3% 아래로 낮춰야 한다"며 "현대측도 심사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강 국장은 "정 전 명예회장이 지난 22일 매각한 지분의 매수자 가운데 특수관계인이 없는지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라며 "채무보증이나 임원 겸임 등 다른 요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