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린다김 보석신청 기각 .. 서울지법, 도주등 우려
입력
수정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 부장판사)는 24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다 1심 재판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다 1심 재판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도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