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지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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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합리적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임금이나 노동관계법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및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업체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정부여당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적 인식개선,불법체류자 감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불안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바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면 그 취지 자체에는 찬성한다.현제도가 인권이나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국민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인권침해 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다.
국내의 산업경제적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에 대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목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고용허가제는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
인건비 증가나 고용부담금은 그러잖아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마저 저하시켜 생산기반을 흔들 수 있다.
또한 의도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저임인력난이 악화되거나, 노사분규가 국제적 차원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우리는 이런 파장을 축소하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연수생제도로 인해 비롯됐다고만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범부처적 대책과 행정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2년 연수후에 1년간 고용을 허가하는 이른바 ''연수취업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4월인 점을 감안해 볼 때,시간을 갖고 이를 시행한뒤 고용허가제가 초래할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임금이나 노동관계법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및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업체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정부여당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신장,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적 인식개선,불법체류자 감소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불안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바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면 그 취지 자체에는 찬성한다.현제도가 인권이나 국가이미지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국민경제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인권침해 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다.
국내의 산업경제적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에 대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목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고용허가제는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다.
인건비 증가나 고용부담금은 그러잖아도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원가경쟁력마저 저하시켜 생산기반을 흔들 수 있다.
또한 의도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저임인력난이 악화되거나, 노사분규가 국제적 차원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우리는 이런 파장을 축소하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연수생제도로 인해 비롯됐다고만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범부처적 대책과 행정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2년 연수후에 1년간 고용을 허가하는 이른바 ''연수취업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4월인 점을 감안해 볼 때,시간을 갖고 이를 시행한뒤 고용허가제가 초래할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