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지점장 구속 .. 검찰, 회사대표 2명 소환

한빛은행의 4백60억원대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5일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53)씨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3개 회사 중 A사와 R사 대표 박모,이모씨 등 2명을 불러 거액대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점장 신씨와 이 은행 대리 김영민(35)씨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신씨 등은 A사 등이 수출업체 명의를 도용한 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A사에 1백49억원,R사 67억원,S사 2백50억원 등 4백66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권한내 대출한도가 1억∼5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대출과정에 은행 고위간부나 정·관계 인사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씨 등을 상대로 불법대출자금의 용처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지점장 신씨로부터 "박씨가 자신을 ''모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말은 몇차례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