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비가입자, 징역.벌금형대신 범칙금부과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처분제를 폐지,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