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2)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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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은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전자우편의 보편화로 스팸메일(spam mail)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팸메일이란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마치 우체통에 가득 쌓이는 두꺼운 광고물과 같은 것이지요.
스팸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회사의 깡통햄에 붙은 상표였는데, 그 회사의 광고전략이 지나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언젠가부터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하지도 않은 장사꾼들의 광고성 이메일 등을 스팸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물론 스팸메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일이 쓸데없는 메일을 열어 보느라고 시간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낭비하게 되는 수신자는 물론이고,메일서버나 전송선에 걸리는 과부하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큰 공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음란물 혹은 불법 복제물 판매를 광고하는 메일을 한두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 폐해를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해를 끼지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까요? 기술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메일을 차단하고 걸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팸메일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미국의 경우 스팸메일의 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이 많이 있었고, 판례를 통하여 스팸메일의 발송이나 그 차단 등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입법이 구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스팸메일의 규제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든 전자우편을 규율하기 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흔히 UCE, 즉 Unsolicited Commercial Email이라고 하지요)에 국한하여 규율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느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수신거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보내는 메일의 경우에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에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더 엄하기는 하나, 상품 구매 등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메일만 규제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스팸메일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팸메일이 일정한 정도를 넘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나, 가장 절실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네티켓을 지키려는 각자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스팸메일이란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하는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마치 우체통에 가득 쌓이는 두꺼운 광고물과 같은 것이지요.
스팸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회사의 깡통햄에 붙은 상표였는데, 그 회사의 광고전략이 지나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언젠가부터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하지도 않은 장사꾼들의 광고성 이메일 등을 스팸메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물론 스팸메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일일이 쓸데없는 메일을 열어 보느라고 시간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낭비하게 되는 수신자는 물론이고,메일서버나 전송선에 걸리는 과부하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큰 공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음란물 혹은 불법 복제물 판매를 광고하는 메일을 한두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 폐해를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해를 끼지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까요? 기술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메일을 차단하고 걸러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팸메일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미국의 경우 스팸메일의 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이 많이 있었고, 판례를 통하여 스팸메일의 발송이나 그 차단 등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다양한 입법이 구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스팸메일의 규제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든 전자우편을 규율하기 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흔히 UCE, 즉 Unsolicited Commercial Email이라고 하지요)에 국한하여 규율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느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수신거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보내는 메일의 경우에나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에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더 엄하기는 하나, 상품 구매 등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메일만 규제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스팸메일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팸메일이 일정한 정도를 넘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나, 가장 절실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네티켓을 지키려는 각자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