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 中企 첫 편입 .. 中企기준 간소화 내용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간소화한 것은 중소기업 범위를 늘려 영세업체에 혜택을 폭넓게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적용돼온 종업원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이들 분야에서 업종별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기준을 복잡하게 나누었던 것을 단일화시켰다.또 자산총액기준 대신 자본금 기준을 도입, 종업원과 자본금 가운데 한가지 기준만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비스업에 편입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대폭 완화해 종업원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시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업체들도 중소기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해당 기준을 만들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오는 12월부터 이들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종업원 수 3백명이하라는 기준에 맞추거나 제조업은 자본금 80억원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자본금 30억원이하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광업에서 종업원 기준과 동시에 지켜야 했던 자산총액기준이 선택적인 자본금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기준 변경은 자산총액이라는 양적기준보다 자본이라는 질적기준으로 잣대를 바꾼 것이다.중소기업청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재무구조가 더욱 중요한 잣대가 됐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대만에선 이미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에 적용돼온 1백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은 전면 폐지된다.

◆ 서비스업 및 1차산업 =종업원 기준만 적용해온 서비스업에는 선택적인 매출액 기준이 신설된다.업종별 특성에 맞게 5단계로 구분된 종업원과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타 업종으로 분류돼 종업원 20명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편입될 수 있었던 전자상거래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종업원(1백명미만) 또는 매출액(1백억원이하) 기준을 충족시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